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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간소송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 창원가사전문 변호사 / 이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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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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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즉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유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경우 하는 경우, 배우자 외에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를 피고로 한 상간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간소송에서 재판 실무상 인용되는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기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이 뭔가요?

부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반드시 성관계를 가졌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것으로 성관계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 범위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넓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유추가능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SNS에서의 대화내용 및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양식

만약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이나 차량 네비게이션 장치의 방문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가 모텔 등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해당 모텔을 방문하여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텔에서 열람 요청을 거부한다면 즉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 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와 '나'의 대화내용은 상간자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상간자를 추궁하여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서 상간자에 대한 폭언, 폭행,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언행을 삼가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증거를 확보한 것이 있으시다면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피앤케이 법률사무소는 적당한 금액으로 정보확보을 비롯하여 상간소송 진행 전반에 걸쳐 서울대와 서울 소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약속드리며, 나아가 상간소송에 이어질 수 있는 이혼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번호061-930-3913